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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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설계ㆍ시공ㆍ배치ㆍ보수ㆍ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 1) 전기
- 2) 기계ㆍ기구ㆍ설비
- 3) 화학설비 및 공정
- 다. 정전기ㆍ전자파로 인한 재해의 예방,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및 전력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
- 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 마. 크레인 등 기계ㆍ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 바.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 2.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ㆍ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 나.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의 안전성 평가
- 다.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 마.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 3.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 분야)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 지도
- 다. 작업장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 라.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직업환경의학적 지도
- 마.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기술 지도
- 바. 갱내, 터널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ㆍ배기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 사.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 4.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분야)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 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 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 라.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 마. 그 밖에 직업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