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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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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동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제 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