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 전기, 화학설비, 건축, 및 보건 위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