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1. 정관(산업위생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생략
2. 생략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제121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3>
② 생략
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