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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지도사 연수교육 및 보수교육 수요파악 설문조사 및 교육안내

관리자 2021-11-03 11:37:43 조회수 649,887

안전보건공단 2022년 지도사 교육 관련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연수교육 및 보수교육 수요파악 설문조사 및 교육안내 -


다음 설문은 지도사 여러분의 연수교육 및 보수교육을 위한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문서를 확인 하시어  설문지를 작성하여

팩스(052-703-0344) 또는 전자메일(ergoman@kosha.or.kr)로

11월 19일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교육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에 따라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등록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하여 3개월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면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로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개인별 등록 및 면제대상 확인 등은 등록할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문의


◎ 위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2022년도 연수교육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별첨2 참조), 연수교육에 앞서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보건공단은 연수교육의 절차‧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지도사의 등록)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

및 보건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고, 대상자 중 지도실적이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동법 시행규칙 제231조(지도사 보수

교육)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지도실적 2년 이상 3년 미만 : 10시간 이상

- 지도실적 2년 미만 : 20시간 이상

※ 개인별 갱신일자 확인 및 지도실적 갱신 등은 등록한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문의


◎ 위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2022년도 보수교육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별첨2 참조), 보수교육에 앞서 지도사 등록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보건공단은 보수교육의 절차‧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