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안내
관리자
2022-12-28 13:12:30
조회수 655,911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23년 정기총회개최 성원 및 진행 안내]
협회 정관 제22조(정기총회)에 의거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2023년 정기총회가 개최됨을 알립니다.
1. 총회 일시 : 2023년 1월 14일(토) 15:00
2. 총회 진행순서 (통상적인 순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부.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정기총회
- 개회사
- 격려사
- 임원진 소개
- 신입회원 소개
- 안건심의
1) 제1호 안건 : 2022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 제2호 안건 : 2023년 사업계획(안) 심의
3) 제3호 안건 : 기타사항(협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감사보고
- 기타토의
- 폐회
□ 2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및 2023년 정책 설명회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최성필 사무관
□ 3부. 정보 교류 및 만찬
3. 장소 : (사)한국안전교육기술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06 한양빌딩 2
[지하철] 출구에서 우측 영등포 방향으로 약 200m 직진 (다리 건너 바로 우측)
신도림역 1번, 6번출구
(신도림)지하철역에서 오시는 방법 https://blog.naver.com/kosei24/222947646719
[버스] 문래동 남성아파트 중앙 정류장 하차
간선 106, 503, 600, 660, 662, N16, N51
지선 5615, 6512, 6513, 6515, 6516, 6637, 6640A
일반 10, 11-1, 11-2, 83, 88, 530
직행 301, 320
4. 총회의 참석대상자
① 정관 제7조(회원의 자격)에 의한 정회원과 명예회원 등으로서
② 제10조(회원의 의무)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③ 정관 제11조(탈퇴)에 의거 탈퇴되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5. 정기총회 성원
정관 제27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며, 표결권을 부여한다.
★ 정관 제27조에 의거 총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인 83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6. 위임장
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주셔서 2023년 총회가 성원 구성요건을 이루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임장은 메일 kishca@kishc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