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② 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