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한 사항

관리자 2012-05-04 10:47:50 조회수 275,410

시행령제

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