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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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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관리자 2012-05-04 10:41:08 조회수 274,257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