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안전(건설,기계,화공,전기)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은 올해는 1회가 치루어 집니다.
* 기술사 시험도 수험인원수에 따라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어서 매년 치루어 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2. 지도사 시험은 과락이 있으며, 또한 1차,2차의 합격은 다음에 면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가고시법에 의하면 합격분야 면제는 같은 해에 시험인 경우에 인정하고 있읍니다.
즉 1년에 1회 시험에서는 부분합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 원 문 ----------
지도사 시험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시헙은 1년에 몇회 있는지요?
2. 1,2,3차 시험에서 차수별 합격하면 다음 회차에 면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