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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 해당 여부 문의 입니다.

2012-05-18 23:19:58 조회수 2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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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의 답변에 다시 답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박사학위와 경력으로 과목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학위확인서에 전공분야가 확인될 수 있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예; 기계, 건설, 전기, 화공, 위생)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 하시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 문 ----------

수고하십니다.

저는 수도권 사립대 시스템공학과에서 시스템공학(건축계획전공, 현재는 산업공학과로 바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형건설사 공사현장에서 2년 4개월, 품질안전 관리자로 있었고, 이후 지방 국립대 산학협력 연구교수 1년 6개월, 중소기업 품질안전 담당으로 1년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전 품질안전 관련 경력도 있으나, 이를 제외한 경력만을 적었는데요, 이 정도의 자격으로도 시험과목 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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