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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면제에 해당됩니다.

2012-05-03 15:55:26 조회수 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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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회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회원님께서는 2004년도에 기계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11년 8개월의 실무를 하셨기에

시험과목중

2.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을 면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영 별표12에 따른 시험과목중 공통필수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과 공통필수 3 .기업진단지도(경영학,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원서접수 기간은 ; 2012. 5.14-5.18

면제신청 증빙서류 제출기간은 ; 2012.5.9 - 5.16일 까지 입니다.

단. 박사학위증명서에 "기계"분야란 명칭이 있어야 한답니다.

공단에서는 증명서상에서 "기계.건설,산업위생, 전기,화공"분야란 명시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증명서의 발급요청시 "기계공학"이란 문구를 요청하시는게 확실할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시고 좋은 결과있으시길...

-------- 원 문 ----------

(주)경인기술공사 한국안전교육원에 근무하는 박윤규 입니다. 제가 2004년 2월에 명지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에서 "지게차 재해분석과 예방에 관한 연구"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경력은 학위 후에 삼화페인트공업(주)에서 전담안전관리자 겸 환경안전팀장으로 1년 6개월 근무하였고,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인 한국건설재해예방(주) 부설 한국안전교육원에서 3년 2개월 동안 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또한 안산공과대학에서 겸임전임교수로 7년간 재직하였습니다. 제 경력이 시험의 일부면제 과목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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