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협회장 양홍석)는 지난 9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법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고용노동부 정책과 사무관을 비롯하여 100 여명의 산업안전보건지도사들이 참석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제도'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 내의 근본적인 안전 및 보건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나 지도를 해주고, 유해 · 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나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 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9장 142조~154조) - 외부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입에 따른 안전·보건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
현재까지 국내에는 약 1100명 이상의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로 나눠 각 분야에서 기업들의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가 개최된 배경에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들이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만, 전문자격임에도 이들에 대한 관련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지도사에 관련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에 포함된 부분이 전부이다.
세미나의 주제 발표는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부문/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 )가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현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1인기관의 현실태와 지도사 시험, 안전보건전문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직무범위 등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해 안전보건 수준향상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후 주제 토론에서는 김동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서유석 산업안전지도사(기계), 이윤호 산업안전지도사(화공/LG화학 상무), 정종식 산업보건지도사(보건/현대모비스 팀장)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 제정의 필요성,▲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 제정의 타당성, ▲독립법으로서 타법과의 형평성,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도사 업무의 한계성과 지도사법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 제정의 영향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양홍석 협회장(한국산업보건연구소 대표)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지도사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법 제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