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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는 국회를 통해 발의하여 정당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중 2025-03-15 10:05:49 조회수 76,441
산업안전지도사는 국회를 통해 발의하여 정당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도 법원에서 현장의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될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참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의 건설감정인처럼 사건 및 사고 현장의 산업재해에 대해 증언하거나 근로자(기술인)의 대변인으로 역할하는 전문가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논의 및 충분히 검토하고 입법부(국회)를 통해 발의하여 정당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 산업안전지도사와 관련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할 부분을 국회에서 진행한다면 영향력이 있을거라고 믿습니다.